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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참정권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서 초안 작성
    Ⅰ 개요 □ 프로보노명 : 외국인의 참정권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서 초안 작성 □ 활동 기간 : 2026. 7. 1. ~ 2026. 8. 31. □ 활동 장소 : 서울대학교 학내, 자택,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일승빌딩) 2층) □ 구 성 : 정연우, 이서현, 윤정인, 윤형남, 정재은, 신재은, 노현진(7인) □ 협력 기관 :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Ⅱ 기획 취지 □ 활동취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를 계기로, 외국
    활동기간
    2026.07.09.~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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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프로보노명 : 외국인의 참정권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서 초안 작성

활동 기간 : 2026. 7. 1. ~ 2026. 8. 31.

활동 장소 : 서울대학교 학내, 자택,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일승빌딩) 2)

구 성 : 정연우, 이서현, 윤정인, 윤형남, 정재은, 신재은, 노현진(7)

협력 기관 :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기획 취지

활동취지
-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를 계기로, 외국국적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 범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현행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이주민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난민인정자, 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가 예정된 이주민이 다른 법령과 정책 영역에서는 주민 또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지방선거권을 영주권자 중 일정 기간 거주자에게만 한정하는 현행 제도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검토하고자 함. 나아가 외국국적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권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전제로 관련 현황, 해외 입법례 및 헌법적 쟁점에 관한 자료조사를 진행한 뒤 헌법소원청구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함.

 

활동내용
- 외국국적 주민의 지방선거권 보장 현황, 해외 입법례, 관련 헌법적 쟁점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청구서 초안을 작성함.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일시: 2026. 7. 1. ~ 2026. 8. 31.
  • 프로그램 일정표(예정)
일자 활동 내용
71주차 대면 회의 진행 (일정, 역할 분담 등 논의)
72주차 ~ 4주차 각자 맡은 부분 자료조사
75주차 자료조사 내용 공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목차 구상
85주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초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