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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중D-5
    공공부문 조직 개편시 고용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1. 활동 목표 - 정부는 2026. 9. 3.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함. 공공부문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이 수행하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기관 간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인력의 고용관계 승계와 신분 조정이 문제될 수 있음. -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사이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법원은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의 부칙이나 정관, 취업규칙 등에 승계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부칙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신청기간
    2026.10.22. 09:00~2026.10.27. 16:00
    활동기간
    2026.11.02.~2026.11.2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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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목표

- 정부는 2026. 9. 3.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함. 공공부문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이 수행하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기관 간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인력의 고용관계 승계와 신분 조정이 문제될 수 있음.

-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사이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법원은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의 부칙이나 정관, 취업규칙 등에 승계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부칙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대법 95다14404).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때 근로관계 승계규정을 두지 않은 부칙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우리 헌법상 직장 존속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헌재 2001헌바50). 따라서 고용관계 승계에 관하여는 법안 소관 부처의 정책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앙부처별로 TF를 구성하여 고용승계, 통폐합 인센티브,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등을 논의 중임. 노동계에서도 고용·정원 보장과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공기업-공공기관 간 통폐합이나 공공기관을 공사화하는 경우처럼 조직의 법적 성격과 구성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 및 재외동포청 통합 과정에서는 부칙에서 고용승계를 정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단절됨. 이는 공공부문 조직 개편 시 고용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줌.

- 이에 본 프로보노 활동에서는 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공공기관 등 통폐합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② 공법인 등 통폐합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규정한 국내외 입법례를 조사하여, ③ 공공부문 고용보호제도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협력 기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지도 담당자: 윤서영 책임변호사, 김기연 책임변호사

4. 활동 세부 내용 및 일정 
기간 활동 내용 장소
11. 2.(월)(일정 변경 가능)
(12:30 ~ 13:45)
OT, 사건 개요 설명
고광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특강
업무 분배
강의실
& 온라인(ZOOM)
11. 2.(월) ~ 11. 13.(월) 보고서 작성 -
11. 17. (화)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결정)
합본 공유 및 중간 회의 강의실
& 온라인(ZOOM)
11. 18. (수) ~ 11. 19.(목) 최종 보고서 작성 -
11. 20. (금)(일정 변경 가능)
(12:30 ~ 13: 45)
최종 보고서 발표회 강의실

※실제 프로보노 진행 상황 및 내부 결재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모집 안내
- 신청기한: 2026. 10. 22. (목) 09:00 ~ 10. 27. (화) 16:00
- 신청방법: 공익법률센터 매칭플랫폼
- 문의: kykimm@snu.ac.kr / 02-88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