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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획 프로보노
난민인정자의 학생재정지원 자격에 관한 제도 조사1. 활동 목표 -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인 「장학금규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한정됨.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범위에서 제외됨. 이에 난민인정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고등교육
- 신청기간
- 2026.10.22. 09:00~2026.10.27. 16:00
- 활동기간
- 2026.10.28.~2026.12.28.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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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인 「장학금규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한정됨.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범위에서 제외됨. 이에 난민인정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어려워 재정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이에 난민인정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인은 위와 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제한이 국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6. 10.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그 내용은 교육부장관에게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학생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것임.
- 본 프로보노 활동에서는 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대학이 난민인정자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입학제도와 장학제도를 운영하는지 살펴봄. 그리고 해외에서는 난민인정자에게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생재정지원 신청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비교·검토하고, 난민인정자가 고등교육에 접근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 내지 국가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사건에서 제기된 차별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보고서)를 작성함.
2. 협력 기관: 난민인권센터3. 지도 담당자: 윤서영 책임변호사, 김기연 책임변호사
4. 활동 세부 내용 및 일정
| 기간 | 활동 내용 | 장소 |
| 10. 28.(수) 12:30 ~ 13:50 |
OT, 사건 개요 및 국가인권위원회진정서 공유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특강 업무 분배 |
강의실(추후 공지) |
| 10. 28.(수) ~ 11. 13.(금) | 중간보고서 작성 | - |
| 11. 18. (수) 12:30 ~ 13:50 |
중간 회의 | 강의실(추후 공지) & 온라인(ZOOM) |
| 11. 18. (수) ~ 12. 18.(금) | 최종 보고서 작성 | - |
| 12. 28. (월)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결정) |
최종 보고서 발표회 | 강의실(추후 공지) |
※10. 28. (수) OT에서 업무 분배 예정이므로 필참.
※실제 프로보노 진행 상황 및 내부 결재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일정 조정될 수 있음.
5. 모집 안내
- 신청기한: 2026. 10. 22. (목) 09:00 ~ 10. 27. (화) 16:00
- 신청방법: 공익법률센터 매칭플랫폼
- 문의: stillyoung@snu.ac.kr / 02-880-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