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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실습
종료참여연대프로젝트 제안서 (참여연대) Ⅰ일반사항기관명참여연대담당자(성명)이지은 선임간사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6. ~ 1. 10.프로젝트명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연계정보)의 생성, 처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소원 지원 업무 외 집시법전부개정안 성안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1. 대주제 : CI헌법소원의 의견서 작성- 전자정부, 금융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lsqu
- 활동기간
- 2025.01.06.~2025.01.10.
- 참가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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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안서 (참여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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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일반사항 |
기관명 | 참여연대 | 담당자(성명) |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 학생 수 | 3명 | 수행기간 | 2025. 1. 6. ~ 1. 10. |
프로젝트명 |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연계정보)의 생성, 처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소원 지원 업무 외 집시법전부개정안 성안 | ||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1. 대주제 : CI헌법소원의 의견서 작성 - 전자정부, 금융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2024.7월부터 시행되었음. 원래 CI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유출피해가 심해지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동일인‘인증’용으로 도입됨. 그러나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1매칭으로 생성,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불변성, 고유성을 가지다보니 온라인 이용자를 식별함은 물론이고 감시, 추적도 가능함. 그런데 CI의 존재를 아는 국민이 거의 없으며, 생성시 이용자 동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이후 방통위의 승인만 받으면 무제한으로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등 정보인권단체들은 CI생성 처리를 허용한 정보통신망법23조의 5의 1항 등에 대해 행정편의, 비용절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과잉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24.10.16.제기함 이에 CI의 정의 및 문제점, 현실에서의 오남용 문제, 법적 지위 등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기타 국회 입법토론회, 의원면담 등에 가능한 참석 | ||
Ⅱ | 진행일정 |
일자(시간) | 내용 | 장소 | 비고 |
1일차 (2025.1.6.월) | 참여연대 소개 및 각자 소개 참여연대의 공익법운동 개괄 정보인권활동의 다양한 사례 맛보기; 기획에서 결과까지 :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헌법소원, 법무부의 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시스템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과제 설명 | 참여연대 회의실 | 강사 :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구본석 변호사 |
2일차 (2025.1.7.화) | 과제 수행 | 참여연대 회의실 또는 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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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025.1. 8.수) | - 과제 수행 | 참여연대 회의실 또는 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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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2025.1.9.목) | - 과제 수행 | 참여연대 회의실 또는 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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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2025.1.10.금) | 과제 발표 및 피드백 소감 등 마무리 | 참여연대 회의실 | 이지은선임간사 구본석 변호사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