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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서울가정법원
    프로젝트 제안서 (서울가정법원) Ⅰ일반사항기관명서울가정법원담당자(성명)박지연변호사한민희변호사참여 학생 수8명수행기간2025. 1. 2. ~ 1. 21.프로젝트명소년사건 국선보조 활동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 고유한 제도로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능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년의 심리적 안정, 소년과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 회복, 소년의
    활동기간
    2025.01.02.~2025.01.21.
    참가자
    8

 

 

프로젝트 제안서 (서울가정법원)

 

 

 

 

 

일반사항

기관명

서울가정법원

담당자(성명)

박지연변호사

한민희변호사

참여 학생 수

8

수행기간

2025. 1. 2. ~ 1. 21.

프로젝트명

소년사건 국선보조 활동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 고유한 제도로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능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년의 심리적 안정, 소년과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 회복, 소년의 재사회화에 대한 조력 등 소년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및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단독 담당 법관,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어 소년에 대한 면담, 보조인 의견서 작성, 법정에서의 의견 진술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사건의 절차적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국선보조를 받은 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이의 멘토십을 형성하여 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2.()

09:30~10:00 인사, 팀 배정 안내

10:00~12:00 소년법과 소년사건 재판 절차의 흐름,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한 학습 및 토론

공익법률센터

박인숙변호사

14:00 공동 국선보조인 변호사 사무실 방문, 사건 기록 검토 및 소년분류심사원 접견ㆍ의견서 작성 안내

공동국선보조인변호사 사무실

박지연변호사

한민희변호사

1. 2주차 중

현장 견학 (6호 보호처분 시설)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예정)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인솔

1. 2~3주차 중

소년재판 법정 방청

서울가정법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인솔

1.3.()

~1.16.()

각 사건별 소년 접견 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박지연변호사

한민희변호사

국선보조인 의견서 초안 작성

공익법률센터 또는 재택

 

국선보조인 의견서 제출 및 의견 진술 준비

공동국선보조인변호사 사무실

박지연변호사

한민희변호사

1.17.()

국선보조인 의견 진술

서울가정법원

한민희변호사

(1)

1.21.()

국선보조인 의견 진술

서울가정법원

박지연변호사

(2)

(재판 종료 후)

활동 평가

공익법률센터

 

 

참고사항

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인과 함께 소년 1인에 대하여 공동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위 변호사 1인의 지도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소년에 대한 접견, 국선보조인 의견서 작성, 의견 진술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 일정은 서울가정법원 및 공동국선보조인의 사정에 따라 추후 겨울방학 중 다른 기간 또는 해당 기간 중 다른 일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선보조를 담당할 소년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될 소년보호처분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기간 동안 담당 법관 및 해당 소년에게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것이 요청되며, 이와 같은 협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학생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활동 시작 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국선보조인 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 후 철회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