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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실습
[공익법무실습] 2024년 제6회 동계공익법무실습 신청 안내 및 프로젝트 제안서(종합) 공지 *수정반영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332

 

2024년 제6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신청 안내

 

2024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익법무실습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첨부된 공익기관 프로젝트 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후2024. 11. 13. () 오전 09:00 ~ 11. 14 () 12:00 까지 서울대학교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probono.snu.ac.kr)에서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사전교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사전교육 (Boot Camp) : 2024. 12. 20.(공익법무실습에 필요한 교육 진행, 학내/현장참석(주산홀)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 동계 방학기간 중(2025. 1.2.~2.14.)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40시간 이상), 공익기관 또는 학내

 공익활동 보고대회 : 2025. 2. 20. ()(예정),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학내/현장참석(추후공지)

 

 

 공익기관 신청

 신청기간2024. 11. 13. () 오전 09:00 ~ 11. 14 () 12:00 까지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probono.snu.ac.kr신청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첨부파일(2024 동계 공익법무실습 매칭플랫폼 사용법) 참조

 배정결과: 2024. 11. 18. (공지(예정 공지일정 변동 가능

 

 추가 신청 일정 및 방법

 

 

 정원 확대 기관 목록

 

 자율 변경취소 기간: 2024. 11. 13.() ~ 11. 14. () 15:00

13일자 신청 기준 전체 프로그램 기존 정원 내 변경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기간2024. 11. 15. () 오전 09:00 ~ 오후 17:00 까지 

15일자 추가 신청 기준 전체 프로그램 변경(추가) 정원 내에서 미신청자의 신청 기존 신청자의 취소 기존 신청자의 취소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probono.snu.ac.kr신청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첨부파일(2024 동계 공익법무실습 매칭플랫폼 사용법) 참조

 

 배정결과: 2024. 11. 18. (공지(예정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법률정보의조사민법1, 형법1, 공법1, 민법2, 민사소송법형법2, 공법2, 공법3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공익법무실습을 마치더라도 법무실습 1학점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익법무실습 규정 제5조 제1). , 위 과목 중 U 또는 F가 있어도 2개 이하 6학점 미만인 경우원장 허가를 받은 후 공익법무실습 진행이 허용됩니다.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마친 후 그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법무실습 학점을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계 방학 동안 학교배정 실무수습 기관 중 공익기관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에 참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교육과 공익활동보고대회에 참석해야 법무실습 학점이 부여됩니다. (공익기관 해당 여부 및 철회 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률센터로 반드시 문의)

 공익활동매칭플랫폼 서버 시간과 표준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서버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신청 페이지가 오픈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 02-880-7566/6864

 

 공익기관 프로젝트 목록 (추가인원 포함 전체)

 

 상세 내용은 첨부한 프로젝트 제안서 종합 파일 및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신청 페이지 참조

 전체 프로젝트 진행 기간 외에 기간 중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프로젝트 진행 기관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니 아래 표의 비고란 및 첨부파일의 프로젝트 제안 내용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과 내용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철회 불가로 표시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라도 신청 기간 내에서는 취소와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관은 1118(예정) 명단 공지 이후에는 철회 불가합니다.

 

 

 

 

 

 

 

2024. 11. 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이 우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