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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활동 관련 공익인권분야 전공인증 안내
- 작성일
- 2022.07.26.
- 조회수
- 293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공익인권 분야의 과목 수강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실습을 (의무시수 외 40시간 이상 수행 + 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수행한 경우 공익인권 전공인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법무실습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프로보노 활동
- 자체 기획 프로보노 활동
- 공익인권 분야 단체에서의 자발적 인턴십 등
이와 관련, 공익법률센터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증명서 등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전공인증 프로그램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 전공인증프로그램지침.pdf (115 KB, download:5)